먼저 LH 직원과 공직자들은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부터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첫 번째가 1000㎡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다. LH 직원 등 7명은 지난해 2월 말 공동 명의로 시흥시 과림동의 밭 3개 필지 5025㎡를 22억 5000만원에 산 뒤 4개로 필지를 분할했다. 분할된 땅은 각각 1163~1407㎡ 크기로 모두 1000㎡가 넘었다.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면 현금보상뿐 아니라 주택지구 내 조성된 ‘협의택지’(협의양도인 택지)로 불리는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결국 현금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3기 신도시에 한해 협의택지를 사고팔 수 있게 길을 열어 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상과 함께 받은 협의택지를 팔면 수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LH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비교적 사용가치가 낮은 저렴한 토지를 사들인 이유를 결국 넓은 땅을 확보해 협의택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LH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용버들 등의 수목을 심은 것은 보상보다 농지취득을 위한 꼼수로 분석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목에 대한 감정은 표준 값을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빼곡하게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보상을 더 받기는 어렵다”면서 “그보다는 개발 전까지 농지를 취득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흥시의 한 공무원은 공작물로 분류돼 토지보상 시 별도 평가 대상이 되는 제방 91㎡를 경매받는 신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절세를 위한 지분 매입도 보여 줬다. 이는 신도시 수용 과정에서도 토지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실제 광명시의 한 공무원은 2020년 7월 광명시 가학동의 임야 793㎡를 사면서 부인, 자녀 등과 지분을 4등분으로 나누는 ‘세테크’ 기술을 선보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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