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7명… 성난 민심에 기름 부었다

고작 7명… 성난 민심에 기름 부었다

입력 2021-03-11 22:16
수정 2021-03-12 0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조단 ‘LH·국토부 땅투기’ 1차발표

1만4000명, 최근 5년 거래내역 뒤지고도
투기 의심 적발 20명뿐… 모두 LH 직원
“국민을 바보로 아나” 불신·분노 들끓어

丁총리 “변창흠, 자유롭지 못해” 경질 시사
靑 “비서관급 이상 투기 거래 아예 없다”

이미지 확대
고개 숙인 총리
고개 숙인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 4000여명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정부가 투기 의심자 20명을 찾았다. 앞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던 13명을 빼면 정부가 찾아낸 추가 의심 사례는 고작 7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혹을 샅샅이 뒤지겠다고 밝혔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기름만 부은 격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 전수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국토부 4509명, LH 9830명 등 총 1만 4348명의 토지, 주택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과 100만㎡ 이상 택지 2곳(과천, 안산 장상)이며 신도시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뒤졌다.

조사단은 총 25명의 LH 직원이 대상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것을 확인했지만 2명은 상속받은 땅이었고 3명은 개발정보가 알려지기 전인 2010년 전에 산 것이어서 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투기 의심자 20명을 정부 합동 특수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고 신도시 주변에 아파트를 보유한 144명의 거래 내역도 수사 참고용으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1차 전수조사 내용이 발표되자 여론은 분노와 불신으로 들끓었다.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명을 잡아내려고 이 난리를 피웠나.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아나”, “20명을 누가 믿나. 검찰에 수사를 맡기자”라는 내용의 글과 댓글이 달렸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을 뿐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를 조사하거나 쟁점인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도 조사하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 총리는 “처음부터 수사에 맡겼으면 지금도 기초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적 관심과 조속하게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로 판단해 달라”고 설명했다.

투기 의심사례 20명 가운데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한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LH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환골탈태시킬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비서관급 이상의 3기 신도시 투기는 없었다고 결론 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차로 비서관급 이상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거래가 아예 없었다”면서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가 2건 있었지만,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로 현재 실거주하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이 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계가족까지 포함해 조사한 결과이며 행정관급 이하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3-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