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코로나 발생 1년… 소상공인 보호 위한 추가 조치 필요”

서울시의회 의장 “코로나 발생 1년… 소상공인 보호 위한 추가 조치 필요”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1-19 13:34
수정 2021-0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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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발생 1년을 맞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와 체계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말부터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집합금지시설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그동안 서울시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 세제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유예 등의 간접지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지원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2회 연속 지원했지만 올해 다시금 실효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세금 등 고정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인력 감축 등 고강도 긴축을 펼치고도 도산 위기라는 벼랑으로 밀려나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려 지역경제의 실핏줄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또 백신 접종 과정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국가가 혼자 힘으로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서 실천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이 상처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년은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모든 조치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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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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