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되자 방역당국은 당시 같은 테이블에 황운하 의원과 염홍철 전 시장,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중 염홍철 전 시장이 양성으로 확진됐다.
847번 확진자는 황운하 의원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1월 9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다.
황운하 의원의 밀접접촉 소식이 알려진 뒤 일각에서는 당시 룸 안에 있는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아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전시는 당시 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식당은 5인 이상 예약이나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이에 중구청이 현장조사에 나서 확인한 결과 황운하 의원 일행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운하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재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도 황운하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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