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5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오후 선거구 내 한 횟집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대전 택시 관련 조합 이사장 A씨 등 3명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식사가 끝난 뒤 A 이사장이 3명의 밥값으로 모두 16만원 안팎을 지불했다.
서울신문이 이날 황 의원에게 이 부분을 묻자 “세 사람 밥값이 15만 몇천원 나와 A 이사장이 다 냈고, 내 몫으로 A 이사장에게 현금 5만원을 건넸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황 의원은 2018년 3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진 울산지방청장 때도 협력단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자 “내 라운딩 비용을 내려고 계산대에 가니 이미 협력단체 관계자가 계산한 상태였다”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의 없이 계산한 것을 경고하고 15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었다.
황 의원은 A 이사장 등과 가진 저녁 모임과 관련해 이날 “식사 모임에서 한 사람이 카드결제하고 나머지 동석자가 자기 몫을 회비 성격으로 정산하는 건 매우 통상적”이라는 추가 해명을 내놓은 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보도는 심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A 이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은 답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시민들은 황 의원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눈치다. 중구 태평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 김모(50)씨는 “밥값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지역 유지라는 이들이 합쳐봐야 10만원 좀 넘게 나온 것을 나눠서 내는 게 아직은 일반적인 밥자리 문화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더구나 어떤 경제인이 ‘갑’인 국회의원한테, 그것도 추접하게 5만원을 밥값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씨는 이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애먼 식당만 피해를 본다”고 비난했다.
김영란법은 시행령에 ‘공직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수수 한도를 3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5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개별 카드결제 등 근거를 남기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도 청탁금지 대상자로 규정한다.
‘식당 5이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불러온 문제의 황 의원 식사 자리는 닷새 뒤인 지난달 31일 A 이사장과 염 전 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드러났다. 음성이 나와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황 의원은 “3인 식사가 맞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아니다”며 “옆 테이블에서 식사한 3명 중 한 명이 염 전 시장과 친분이 있고, 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일행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식당 주인은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전 중구청이 현장 조사 후 ▲두 팀의 입장 시간이 다르다 ▲메뉴가 다르고 밥값도 따로 결제했다 ▲테이블이 1m 이상 떨어지고 중간에 칸막이가 있었다 등을 이유로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6명 일행’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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