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운하 ‘김영란법’ 위반 의혹…“3인 밥값, 경제인이 지불”

[단독] 황운하 ‘김영란법’ 위반 의혹…“3인 밥값, 경제인이 지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1-05 14:33
수정 2021-01-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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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저녁 식사로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낳은데 이어 당시 동석한 경제인이 밥값을 다 지불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5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오후 선거구 내 한 횟집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대전 택시 관련 조합 이사장 A씨 등 3명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식사가 끝난 뒤 A 이사장이 3명의 밥값으로 모두 16만원 안팎을 지불했다.

서울신문이 이날 황 의원에게 이 부분을 묻자 “세 사람 밥값이 15만 몇천원 나와 A 이사장이 다 냈고, 내 몫으로 A 이사장에게 현금 5만원을 건넸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황 의원은 2018년 3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진 울산지방청장 때도 협력단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자 “내 라운딩 비용을 내려고 계산대에 가니 이미 협력단체 관계자가 계산한 상태였다”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의 없이 계산한 것을 경고하고 15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었다.

황 의원은 A 이사장 등과 가진 저녁 모임과 관련해 이날 “식사 모임에서 한 사람이 카드결제하고 나머지 동석자가 자기 몫을 회비 성격으로 정산하는 건 매우 통상적”이라는 추가 해명을 내놓은 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보도는 심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A 이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은 답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시민들은 황 의원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눈치다. 중구 태평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 김모(50)씨는 “밥값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지역 유지라는 이들이 합쳐봐야 10만원 좀 넘게 나온 것을 나눠서 내는 게 아직은 일반적인 밥자리 문화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더구나 어떤 경제인이 ‘갑’인 국회의원한테, 그것도 추접하게 5만원을 밥값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씨는 이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애먼 식당만 피해를 본다”고 비난했다.

김영란법은 시행령에 ‘공직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수수 한도를 3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5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개별 카드결제 등 근거를 남기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도 청탁금지 대상자로 규정한다.

‘식당 5이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불러온 문제의 황 의원 식사 자리는 닷새 뒤인 지난달 31일 A 이사장과 염 전 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드러났다. 음성이 나와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황 의원은 “3인 식사가 맞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아니다”며 “옆 테이블에서 식사한 3명 중 한 명이 염 전 시장과 친분이 있고, 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일행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식당 주인은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전 중구청이 현장 조사 후 ▲두 팀의 입장 시간이 다르다 ▲메뉴가 다르고 밥값도 따로 결제했다 ▲테이블이 1m 이상 떨어지고 중간에 칸막이가 있었다 등을 이유로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6명 일행’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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