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황운하 술자리 6명 참석?…방역수칙 위반 논란

‘자가격리’ 황운하 술자리 6명 참석?…방역수칙 위반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2 11:43
수정 2021-01-02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해 26일 가진 저녁식사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당시 모임에 6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등 일행 5명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이들 중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대전 847번)와 염홍철 전 시장(대전 855번)은 지난해 12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황운하 의원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나머지 일행 3명도 음성 판정 뒤 자가격리됐다.

당시 이들이 식사했던 장소는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된 방이었지만, 일행 6명이 테이블 2개에 나눠 함께 식사를 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전시는 당시 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식당은 5인 이상 예약이나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저녁식사 모임에 6명이 있었던 것은 확인됐다”며 “중대본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는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조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