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인지는 시민단체→젠더특보”(종합)

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인지는 시민단체→젠더특보”(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30 11:07
수정 2020-12-30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시민단체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서울시 특보를 통해서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과 해당 특보에게 알렸고, 특보가 이를 다시 박 전 시장에게 전했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북부지검은 30일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고발당한 청와대 및 서울중앙지검, 경찰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측 변호사가 지난 7월 7일 한 여성단체 대표 A씨에게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시민단체 지원을 요청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와 논의했고, 이후 몇 명의 관계자를 거쳐 7월 8일 국회의원 B씨도 관련 사실을 듣게 됐다.

B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고, 임순영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7월 8일 오후 3시쯤 임순영 특보는 박 전 시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시장님과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이야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 시장이 “그런 것 없다”고 답하자 임순영 특보는 재차 “4월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시장은 그런 일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4월 성폭행 사건’은 비서실 소속 남자 직원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후 임순영 특보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지원을 요청한 시민단체 등에 고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지만, 시민단체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임순영 특보가 “단체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전하자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전에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시장은 이튿날인 9일 공관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10일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성추행 고소 건은 경찰에 막 접수돼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박 전 시장이 공식적인 경로로 피소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경찰 관계자와 공식 보고라인에 있는 청와대, 그리고 피해자 측이 사전에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했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이 고소 사실을 유출했을 가능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이 있는 것으로 지목됐고, 고발이 이뤄졌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사망 전 박 전 시장이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다. 얼마나 모두 도왔는데” 등 당시 심경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남긴 것을 확인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