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추행과 추행 방조 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어야 하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관련 혐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고소 건에 대해 “피해자와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추행의 사실관계 인정은 경찰이 밝혀주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지만 피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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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왜 4년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사람들의 말에 ‘기존에 성 고충, 인사 고충을 동료와 상사들에게 호소한 적 있다’는 사실을 밝힐 기회라고 생각해서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이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지지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경종을 울리지 못했고 만연하게 가해지는 2차 가해가 지속되도록 하는데 오히려 기여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측은 향후 논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반면 방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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