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망’ 경찰 수사 종결…성추행 의혹 못 풀어

‘박원순 사망’ 경찰 수사 종결…성추행 의혹 못 풀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9 12:12
수정 2020-12-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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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 7명 ‘강제추행 방조’ 무혐의 결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추행 의혹은 풀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2차 가해’ 4명 기소의견 등 송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경우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 유포에 가담한 5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가세연, 유족 고소 의사 없어 각하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권자인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고인이 지난 7월 10일 0시 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6일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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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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