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결론 나온다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결론 나온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4 16:33
수정 2020-12-24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석열-추미애 불참 속 비공개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1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15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미지 확대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연합뉴스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연합뉴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끝내고 나와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낸다고 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0.12.24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0.12.24 윤석열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