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로 막대한 손해” vs 법무부 “이번엔 결과 다를 것”

윤석열 “징계로 막대한 손해” vs 법무부 “이번엔 결과 다를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2 14:32
수정 2020-12-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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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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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출석 전부터 각자 입장을 내세우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개시했다. 재판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사유 4가지가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으로 검찰조직 전체와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직에 복귀해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찰 과정과 징계위 심의 진행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직무 배제 처분은 징계 전까지의 임시 처분인 반면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각각 주어진 변론 시간은 30분이다. 양측은 법정에서 핵심 쟁점인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와 집행정지 결정의 공공복리 영향,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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