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검찰총장도 검사징계법 따라 징계 받도록 규정”

법무부 측 “검찰총장도 검사징계법 따라 징계 받도록 규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22 17:32
수정 2020-12-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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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입장 밝히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참석한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법무부 측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징계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정직 처분 집행정지 1차 심문 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도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규정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징계 처분이 이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한 직무배제 처분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와 관련돼 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이미 국론 분열도 심각하다”라며 “대통령의 재가도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징계법의 취지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징계권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정직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징계 절차 위법 지적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와 비교하더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고 흠결도 없다”며 일축했다.

법무부 측은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건과 함께 징계 사유 등 본안 쟁점까지도 심도 있게 살피면서 재판이 속행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은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 측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 본안 소송에서 다룰만한 쟁점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추가로 심리 기일을 지정한 것은 양측에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만간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정직 처분의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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