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진정…‘기사 폭행’ 이용구도 고발(종합)

“윤석열 징계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진정…‘기사 폭행’ 이용구도 고발(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2-22 11:42
수정 2020-12-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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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징계 인권위 진정 제기

법세련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왜곡 일방적 주장으로 尹명예·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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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秋·尹 극한 대치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청으로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秋 대다수 임명한 징계위로 尹징계”
“이미 징계 결론… 尹 기본권 침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징계위를 상대로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인 추 장관이 임명한 대다수 위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난 것이나 다를 바 없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인권위가 윤 총장의 기본권 침해 진정을 받아들이고, 국회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법세련은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으로 선임된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했다”면서 “이 역시도 윤 총장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헌법 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억측, 왜곡, 날조된 일방적 주장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윤 총장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6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사유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 사유가 된다며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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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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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달랐던 1년전… 인사권자 文대통령의 침묵
지금과 달랐던 1년전… 인사권자 文대통령의 침묵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 이틀째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 퇴진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지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 총장과 인사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연합뉴스 2020-11-25
자유연대, ‘택시 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 법무차관 고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가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한 고발도 이어졌다.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최종혁 서초경찰서장, 이 차관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담당 형사도 특가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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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한 달 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경찰 내사 종결…“정차시 운전 중 아냐”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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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3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3
뉴스1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용한 헌재 결정이 2015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 법률에 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법 개정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단순 폭행죄 적용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에 “특가법 취지는 다른 운전자나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라면서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정차했고,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린 후 사건이 발생했다면 폭행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교통전문 변호사는 “대리운전과 달리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승객을 내려준 후에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운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세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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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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