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과천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같은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0.12.15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연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법원은 이르면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법원은 30일 심문을 열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정을 냈다. 이에 윤 총장은 직무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7일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정직 기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 부재로 인해 주요 수사에 빚어질 차질과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 공중 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도 적시했다.
이런 윤 총장 측 주장은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인용 사유로 판시했던 내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이런 사유를 인정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신분이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다면 윤 총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면서 주요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에서 복귀하자마자 대전지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바 있다. 반면 추 장관은 무리한 징계 처분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서울고검의 윤 총장 불법 감찰 의혹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혹에 연루돼 역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대로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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