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역할은 검찰청 지휘감독
의전서열 21위 장관…61위 검찰총장
엄연한 상급자인데 ‘부하’ 표현 생경
국정감사 출석한 추미애와 최재형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26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검찰의 법적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원은 삼권분립 아래서 독립된 사법부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사무에 대해 검찰청을 두어 관장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위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현 국가 의전 서열은 21위이고 검찰총장은 서열 61위이다. 실제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추미애 장관은 “보도를 통해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을 봤다”며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검사들도 검찰총장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정치화되어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 같다.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질의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뉴스1
뉴스1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해 “생경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느냐. 부하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니까”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라고 답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