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후 출소하는 조두순 심리상태 “소아성 여전”

90일 후 출소하는 조두순 심리상태 “소아성 여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15 09:08
수정 2020-09-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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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들 불안과 공포…수천 통 전화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 공포”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해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안산시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조두순이 안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 큰 우려와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는 전화가 3600통 정도가 오고 SNS엔 ‘꼭 안산으로 와야겠니?’ 이런 게시글에는 한 1200여 건이 달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조두순이 출소하면 1대1 감독을 붙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윤 시장은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작년 55건, 올 상반기에도 30여 건이 발생했다”면서 1대1 감독으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보호수용법 내용은 ‘성폭력범죄 3회 이상, 살인범죄 2회 이상,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게 하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형기 마치고 출소를 바로 하지 않고 바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용, 보호수용을 해 놓는 것’이라다.

조두순의 상태에 대해 윤 시장은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 및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경찰은 앞으로 20년 동안 조씨의 신상을 관리하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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