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법 제정 좀” 안산시장, 추미애에 서한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법 제정 좀” 안산시장, 추미애에 서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14 15:31
수정 2020-09-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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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조두순 신변 강제력 현저히 부족… 74만 시민 불안”

윤화섭 시장, 법무부에 긴급 요청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연말 만기 출소하는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서한으로 긴급 요청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윤 시장은 이날 추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수용제도 법안 도입 없이
조두순 실질적 제어 방법 없다”
이어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 그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안산 시민들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 뒤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연말까지 조두순이 머물 예정인 집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곳에 211대의 방범용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자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를 다음 달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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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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