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직후부터 주민들 집단 트라우마”
“아이들이 걱정”…학교 보안관 제도 탄원서까지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이뤄진 심리상담사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면서 출소한 뒤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단원구 주민들은 불안에 휩싸인 분위기다. 1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50대 주민은 “한번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본인이 이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동네에서 살 생각을 한 게 괘씸하다”고 했다.
학부모나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더하다. 한 보습학원 원장은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은 집단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봐도 된다”며 “특히 학부모들은 모이면 이 일에 대한 걱정부터 할 정도이니 모두를 위해 조두순을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조두순 때문에 불안해서 주변 학교를 포함해 학부모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 보안관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탄원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 1명에 경찰 5명 배치…사실상 24시간 감시”경찰은 일단 조두순에 대한 감시인력을 일반 성범죄자와 비교해 대폭 늘려 사실상 24시간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 20일 이내에 주거지,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신규 정보를 법무부와 관할 경찰서에 제공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는 보통 성범죄자 1명당 경찰 1명을 배정해 석 달에 한 번 바뀐 정보는 없는지, 신상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에게 경감 계급인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을 팀장으로 한 1개팀, 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경찰서 여청과 수사 인력이 모두 6개팀, 29명인데 이 가운데 1개팀을 조두순한테 전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석 달에 한 번이라는 기존 점검 제도와 상관없이 취약시간까지 놓치지 않고 사실상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조두순의 보호관찰을 담당할 안산보호관찰소의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통한 전자감독 요원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들은 그의 이동 동선을 비롯한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에 찾아가는 출장 등을 통해 생활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두순 집 주변 등 CCTV 64곳 211대 추가 설치”안산시는 범죄예방 CCTV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안산시에는 3622대의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시는 연말까지 조두순의 집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곳에 21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자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를 다음 달까지 구축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머물 곳과 과거 범행 피해자의 집 사이 거리가 가깝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지만, 개인정보인 데다 성범죄 관련 예방 대책은 오로지 피해자가 우선시돼야 하는 만큼 밝힐 수 없다”며 “끔찍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법 개정안’ 등 법안 발의 속도이낙연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 해소해야”‘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르면 14일 ‘전자발찌법 개정안’ 등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고 의원은 개정안에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담는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생계활동을 하는 것 외에 자택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거 제한’을 명확하게 하는 제어 장치를 마련한다.
조두순이 음주 감경을 받은 것을 고려해 음주 제한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위반 시 벌칙조항도 강화한다. 그밖에 ‘보호 수용’을 추진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아동성범죄 재범 시 영구적인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정비하는 일명 ‘조두순 공개법’을 발의했다. 조두순과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이뤄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제도 도입 전인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 대한 정보는 읍·면·동 등으로 축소돼 공개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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