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 기한 9월 6일까지로 연장”

복지부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 기한 9월 6일까지로 연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4 18:52
수정 2020-09-04 1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한산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접수처
한산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접수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마감일인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실기시험 접수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재신청 접수기간을 이틀 연장해 9월 6일 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9.4
뉴스1
정부는 4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이틀 더 연장해 6일까지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오늘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일요일인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시험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게 다시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 90% 상당이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이달 1일에서 8일로 연기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응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합의함에 따라 시험 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1월 1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시험 기간도 열흘 더 늘린 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시험 재접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험 취소를 신청한 응시생이 시험을 치려면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다”며 “접수를 다시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가 불가능한 만큼 기간 내에 절차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날 의료계와 합의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국시 재접수 기한까지 연장하자 의협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의협은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국시 재접수 기간을 연장한 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