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한달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했다.
복지부는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됐고, 2년간 유예됐다”면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는 약 45만 명으로 추산된다.
법 통과 당시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건설이 진행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했다. 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도 11월 6일까지 병행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했다.
복지부는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됐고, 2년간 유예됐다”면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는 약 45만 명으로 추산된다.
법 통과 당시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건설이 진행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했다. 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도 11월 6일까지 병행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