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차량 3대 들이받은 창원시의회 의원

만취 상태서 차량 3대 들이받은 창원시의회 의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3 18:49
수정 2020-07-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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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정 창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차량.  독자 제공
최희정 창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차량.
독자 제공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13㎞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최희정 창원시의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주민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0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오르막길에 있던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추가로 충돌했다.

주민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최 의원의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당시 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에서야 최 의원은 창원시의회 본회의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음주사고를 공개 사과했다.

굳은 얼굴로 연단에 오른 최 의원은 “한순간 판단 착오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시민의 소중한 한표 한표로 당선된 공인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성실히 봉사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날 창원시의회는 본회의를 마친 뒤 따로 모여 자정 결의를 했다. 최 의원의 음주운전 사고 외에도 최근 후반기 의회 개원을 전후로 시의회 의원들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찬호 전 시의회 의장(미래통합당)은 창원시보건소가 작성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자신의 가족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7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았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의원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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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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