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도깨비방망이’처럼
개헌하면 정치 폐해 해결 空言
분열·대립 극단 정치 안 바뀌면
개헌 열 번 한들 달라지지 않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날, 이 대통령은 개헌 카드를 꺼냈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역대 정권에서 개헌을 들고 나올 때는 불리한 정치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략적 접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도 예전의 강렬한 기시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야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라고 반발한 것과는 별개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 개헌은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인가.
민주화 이후 탄핵된 대통령이 2명에 이르고,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세상을 등진 대통령도 있었다. 한국 정치가 퇴행의 길로 접어든 지 꽤 됐다. 적대 정치, 분열의 정치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편향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바로 개헌이라는 건데, 그럼 개헌하면 대립하던 여야가 하루아침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환골탈태할까.
권력 구조, 즉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그 제도를 잘 운영하는가에 따라 국정운영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현 권력 구조가 한국 정치를 망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 국회와 정치인의 수준, 비민주적인 정당정치,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고착화하는 소선거구제 등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다.
거대 여당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보완수사권 폐지, 경제계와 노동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노란봉투법,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받는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4심제의 ‘사법 3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집안싸움이나 하는 무기력한 야당이 견제를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야당 패싱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견이 있으면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다. 개헌한다고 정치가 실종된 국회가 금방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후진적인 정치 행태가 밑바닥부터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개헌부터 한다면 기대와 달리 ‘임기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
더 강력해진 ‘제왕적 대통령’과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제왕적 여당’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재정 풀기나 선심성 정책, 지지층을 위한 맞춤형 입법 등이 난무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선다면 망국적 포퓰리즘이 더 활개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두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상·하원 양원제여서 대통령이 막나가도 의회가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 반면 단원제인 한국은 대통령과 거대 여당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권력 견제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개헌 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헌법(128조 2항)에 못박은 것도 1인 독재를 막고, 재임을 위한 각종 정치와 정책 왜곡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개헌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권력 구조 개편만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또 다른 정쟁의 시작일 수 있다. 헌법을 향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감당할 정치력이 없다면 함부로 덤빌 일이 아니다.
개헌은 한국 정치의 병폐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비장의 카드가 아니다. 적대 정치, 분열과 대립의 정치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개헌을 열 번 한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권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
최광숙 대기자
2026-08-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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