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한가인, 자녀 얼굴 모자이크 이유 설명
- 미성년자 의사와 미래 노출 위험 고려
- 셰어런팅 경계와 비공개 사례 확산
배우 한가인이 자녀들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 캡처
배우 한가인이 자녀 얼굴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가인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을 통해 영상에 종종 출연하는 아들과 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가인의 자녀들은 영상에 출연할 때마다 항상 얼굴이 가려진 모습이다.
제작진이 “저렇게 찍을 거면 뭐 하러 찍냐”는 댓글을 언급하자 한가인은 “아이들이랑 찍을 때 아이들 얼굴을 가리고 있다. 공개는 안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튜브에 출연하는 자녀들의 얼굴이 스티커로 가려져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 캡처
한가인은 “아이들은 그렇게 출연하고 싶어 한다. 주기적으로 ‘엄마, 나는 언제 출연하냐’, ‘이런 콘텐츠 찍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인은 “근데 애들이 나중에 왜 내 얼굴 공개했냐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본인 의사지만 나중에 영상을 다 지우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것도 고려했다. 한가인은 “아직 어려서 지금의 선택을 아이들의 의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당분간은 얼굴을 가리려고 한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너무 같이 출연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범람하는 스타 육아 예능…자녀 ‘비공개’ 고수하기도연예인이 자녀와 함께 출연하는 콘텐츠는 이젠 흔한 예능프로그램 소재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온라인상에 자녀들의 일상을 공개하는 스타들도 늘고 있다. 친근한 가족 일상을 공개하면서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자녀의 인기가 많아지면 광고 촬영으로 수익을 얻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녀의 얼굴을 꽁꽁 숨기는 스타들도 있다. 실제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자녀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과도하게 올리는 ‘셰어런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부모가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까지 공개적인 삶을 살라고 강요할 수 없고, 또 부모가 유명인인 만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래퍼 빈지노의 아내인 스테파니 미초바가 아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스테파니 미초바’
래퍼 빈지노의 아내 미초바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지금은 너무 귀여운 아기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생각해야 한다”며 “루빈이한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전했다.
배우 김태희·비 부부도 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비는 지난 2019년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 개봉 당시 인터뷰에서 “예전만 해도 저의 아이는 이렇고 저의 식구는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밝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다.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실 공개도 하고 싶지만 그게 나중에 다 칼이 되어서 돌아오더라.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가족과 일은 벽을 치고 싶다”고 밝혔다.
방송인 정형돈이 자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쌍둥이 딸을 키우는 방송인 정형돈도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나는 아이들을 노출하지 않았다. 그건 아이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가족이 행복하다는 걸 아이를 이용해서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2020년생 자녀 일상을 공유하며 8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진정부부’도 유튜브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진정부부는 유튜브 중단 이유에 대해 “유튜브를 하면서 아이가 점점 유명해지고 놀이터에 가더라도 모든 관심이 아이한테 쏠릴 때가 있다. 관심을 받아서 감사하지만 이게 아이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저희가 아이 옆에 붙어있지만 나중에 아이가 혼자 등하교하는 시간이 생길 텐데 우리의 활동 반경이 노출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많이 걱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민정·이병헌 부부, 백지영·정석원 부부 등은 유튜브나 SNS에 자녀와 함께 하는 일상 등을 공개하면서도 자녀 얼굴을 스티커나 모자이크 등으로 가리고 있다.
부모 10명 중 8명 “SNS에 자녀 게시물 올린 적 있다”‘셰어런팅’이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합친 말로, 양육자가 아동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리고 있다. 2021년 국제 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이 만 0~11세 자녀를 둔 우리나라 부모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SNS에 콘텐츠를 올린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6.1%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5.8%는 게시물을 올릴 때 이용자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로 설정했다. 비공개는 3.8%에 불과했다.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글을 게재할 때 당사자에게 이해를 구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부모는 44.6%에 그쳤다.
자녀 사진을 올리는 이유로는 63.9%가 ‘아이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를 꼽았다. ‘자녀의 귀여운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24.6%), ‘자녀의 근황을 친인척에게 알리기 위해’(10.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범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하지만 자녀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것은 디지털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는 소아성애 성향 범죄 사이트에 게재된 이미지의 절반가량이 부모가 SNS에 공유한 사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금융기업 바클레이즈는 2030년 성인이 되는 아이들의 신분 도용 피해 중 3분의 2가 셰어런팅에서 비롯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작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할 때 ▲아이의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싫다’고 말할 기회 주기 ▲SNS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기 ▲아이의 개인정보가 새고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검색하기 ▲아이의 이름 숨기기 ▲목욕 사진, 수영복 사진, 속옷 차림의 사진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올린 게시물 주기적으로 삭제하기 등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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