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재 “수도 이전, 개헌 필요”
與, 새 법률 만들면 다시 헌재 갈 듯
당시 재판부, 국민투표 ‘대안’ 거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및 국가배상법 사건 등에 대한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0.3.26/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10월 당시 노무현 정부가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 입법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이 수도라는 규범적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수도 이전을 단순 법률 형태로 실현시키려고 한 것은 헌법 개정에 있어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새 법률을 만든다면 ‘반복 입법’이라는 논란 속에 다시 헌재로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헌재는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사유 등을 참고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관습헌법을 논거로 내세운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무리였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새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정이 변경됐다”는 등 법률 제정 이유를 자세히 기술해 헌재를 설득해야 하는 건 정치권 몫이다.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재판부도 당시 “관습헌법의 사멸을 인정하려면 국민투표 등이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현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해결한다는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뒤 헌재에 가야 헌재도 (판례 변경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7-2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