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당신도 부모가 있을 텐데 어떻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당신도 부모가 있을 텐데 어떻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06 10:00
수정 2020-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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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청와대 청원 43만명 돌파
구급차 막은 택시 청와대 청원 43만명 돌파 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접촉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며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끝에 이송되던 환자가 당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아들이 슬프고 안타까운 심경을 다시 한번 전했다.

특히 그는 택시기사를 향해 “당신도 부모가 분명히 있을 텐데, 부모님이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응급차를 이용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어머니가 숨졌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아들 김모(46)씨는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택시기사가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며 “연락이 온다고 해도 목소리를 들을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을 올린다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대로 묻히기에는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당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고선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119로 보내”라고 한 말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며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죄 정도의 혐의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경찰에 죄목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더니 현행법상 적용할 법이 업무방해죄라고 말했다. 더 분통스럽고 화나더라”면서 “제가 법은 모르지만 현행법에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모든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아들 김씨는 지난달 8일 3년간 폐암 투병을 하신 어머니의 상태가 위독해 사설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다 차선 변경 중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 세웠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택시기사는 “환자 있는 건 둘째 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 사고 처리 하고 가라고”라며 “내가 (환자) 죽으면 책임진다니까 어딜 그냥 가”라며 구급차를 막아선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씨는 10여분 동안 실랑이 끝에 119구급차가 와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5시간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기준 20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6일 오전 10시 현재 참여 인원 54만 9000명을 넘어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이외에도 강력팀을 투입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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