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수사 경찰, 미필적 고의 살인 검토(종합)

‘구급차 막은 택시’ 수사 경찰, 미필적 고의 살인 검토(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06 13:03
수정 2020-07-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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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접촉 사고 후 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택시 기사가 형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재 택시 기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 돼 있지만,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도 언급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동구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택시 운전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1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사법과 관련해서도 A씨를 수사해 혐의를 입증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현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이 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조사했고, 환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 투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며 공분을 샀다.

청원인 B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8일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진 모친을 응급실로 이송하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 B씨의 모친을 태운 응급차는 차선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고, 택시 기사는 사고 난 건에 대해 먼저 처리를 하고 가야한다며 길을 막았다.

B씨는 “택시 기사는 반말로 ‘사건처리가 해결되기 전엔 못 간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언쟁은 10분 정도 이어졌고, 이후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해 모친을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모친은 응급실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다.

B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택시기사가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며 “연락이 온다고 해도 목소리를 들을 자신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택시기사를 향해 “당신도 부모가 분명히 있을 텐데, 부모님이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응급차를 이용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법은 모르지만 현행법에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모든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해당 국민청원 글은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55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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