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박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 국적 A(37)씨와 한국인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공범 2명과 공모해 지난해 4월 1일 C씨에게 통관료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8월 13일까지 43차례에 걸쳐 6억 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군을 사칭해 호감을 형성한 뒤 ‘골드바 50개를 보내려는데 통관료를 대납하고 골드바를 보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C씨에게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배송업체도 사칭해 보증료와 통관료를 송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C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실행된다”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금액,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극심하다”면서 “편취액 중 피고인들이 나눠 가진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