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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9)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반려견을 보고 귀엽다는 마음에 만졌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A씨가 허락도 없이 만지는 데 불쾌감을 표시했고 결국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다툼은 점점 크게 번졌고, 반려견 주인 B씨가 다툼 과정을 휴대전화로 찍자 A씨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이 ×× 같은 새×, 오타쿠 같은 새×, ×××야” 등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김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과 폭행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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