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는 5·18 역사…시민 편에 선 경찰관들 징계 취소

바로잡는 5·18 역사…시민 편에 선 경찰관들 징계 취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5-17 09:26
수정 2020-05-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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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
고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 서울신문DB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편에 섰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 21명이 명예를 되찾았다.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40주기를 앞두고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현재 5명만 생존한 상태고 나머지 16명은 작고했다.

5·18민주화 운동 재평가 과정을 통해 이들이 신군부의 명령을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한 전남도경의 치안 책임자이자 징계자들의 상사였던 안병하 국장은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제1호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시위대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에 처해졌던 이준규 전 목포서장도 지난해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파면처분이 직권 취소됐다. 이번 퇴직 경찰관 21명에 대한 징계 직권 취소는 그 후속 조치인 셈이다.

징계 처분 취소 대상자는 △안수택 전남도경 작전과장(감봉1월) △양성우 전남도경 경무과장(감봉2월) △김상윤 전남도경 나주서장(감봉3월) △김희순 전남도경 영암서장(감봉3월) △김계수 나주서 경무과장(견책) △변재형 영암서 경무과장(감봉1월) △김근영 강진서 경무과장(견책) △박동화 나주서 남평지서장(감봉1월) △나형주 나주서 다시지서장(감봉2월) 등이다.

전남도경 작전과장 안수택 총경은 1980년 5월20일 광주 동구청 건물 1층에서 공수부대 장교들에게 ‘폭도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다. 안 총경은 계엄군이 연행한 학생 4~5명을 훈방 조치했다가 공수부대 장교들에게 이 같은 수모를 겪었다. 신군부는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직후 그를 징계 조처했다.

경찰은 징계 조치로 감소했던 급여를 가까운 시일 내 소급 정산한 뒤 해당 경찰관 본인(생존자 5명) 또는 유족(사망자 16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사명을 다하다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된 선배 경찰관들을 지속해서 발굴·선양함으로써 경찰관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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