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째 등교 못 해…유치원·초등 긴급돌봄 이용률 80%대로 상승

51일째 등교 못 해…유치원·초등 긴급돌봄 이용률 80%대로 상승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4-21 11:32
수정 2020-04-21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3·4월 수업료 반환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이미지 확대
초등 1∼3학년 온라인 개학 실시
초등 1∼3학년 온라인 개학 실시 초등학교 1∼3학년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1학년 학생들이 교실에 나와 EBS 방송을 보고 있다. 2020.4.20 연합뉴스
개학연기와 온라인개학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률이 80%대까지 올랐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지역에서 긴급돌봄을 신청한 유치원생 2만4천730명 가운데 2만1천381명(86.5%

)이 이용했다. 초등학교에서는 2만2천511명이 신청해 1만9천170명(85.2%)이 이용했다.

유치원의 경우 서울지역 전체 유치원생(7만5천986명)의 28.1%가 긴급돌봄을 이용했다.

한 달여 전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률은 각각 69.8%(3월 19일)와 52.8%(3월 20일)였다. 이마저도 긴급돌봄이 시작된 3월 초 40%대 이용률에 견줘서는 오른 것이었다.

긴급돌봄 이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개학연기 등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하나 가지 못한 기간이 이날로 51일째로 상당수 부모가 공공돌봄서비스에 자녀를 맡기지 않고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컨대 맞벌이하는 부부가 자녀를 돌보고자 번갈아 ‘가족돌봄휴가’를 낸다고 쳐도 한 사람에 최장 10일씩 20일까지밖에 휴가가 확보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떨어지고 정부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낮추는 등 ‘집단생활에 따른 감염 우려’가 일부 덜어진 점도 긴급돌봄 이용률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 3월과 4월 수업료 등 부담금을 돌려준 사립유치원에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치원은 온라인으로나마 개학한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아직 ‘개학연기’ 상황이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