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채워야 하나 …정부 “법리 따져봐야”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채워야 하나 …정부 “법리 따져봐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06 12:53
수정 2020-04-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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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직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1일 서초구에 사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초구 제공
서초구 직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1일 서초구에 사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초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이탈이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발 기간과 비용, 법리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라며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가격리자 관리 수단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 내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 면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법률적 토대 하에서 적용 가능한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김 총괄조정관은 부연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 724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모두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수사 중에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된 가족의 경우, 각각에게 벌금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경기 군포시 확진환자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자가격리 기간 무단으로 외출해 미술관과 복권방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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