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앞에 얼굴 드러낸 조주빈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5일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 자택 압수수색에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 3000만원가량의 현금이 발견됐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등급을 설정해 유료회원들로부터 암호화폐로 일종의 입장료를 받아 챙긴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에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금액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겨레는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 중 한 곳에서 2억~3억원 안팎의 암호화폐가 보관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의 암호화폐 거래 흔적을 보면 한때 32억원에 이르는 액수의 암호화폐가 입금된 계좌가 포착됐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수천 차례에 걸쳐 쪼개고 합치는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게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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