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홍보 등 범죄 가담 사실 들통
집행유예 기간에도 음란사이트 개설전씨는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과 사진을 올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음란 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 링크 주소를 올리고, 20대 남성 ‘켈리’(구속)가 운영하는 n번방 등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전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트위터에 167건의 불법촬영물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음란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가 총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도 확인됐다. 공판 준비기일이었던 지난해 10월 31일에 맞춰 첫 번째 반성문을 시작으로 결심공판 일주일 전인 3월 12일까지 2주에 한 번꼴로 반성문을 제출한 셈이다.
‘제2의 n번방’ 운영자들도 속속 검거되고 있다. 이날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통한 10대 후반~20대 초반 5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3-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