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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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오후 7시쯤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문’에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찰 착수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을 지목했다. 법무부는 감찰에 공식 착수할 경우 윤 총장 지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송 차장검사 등이 윤 총장의 지시를 근거로 들며 이 검사장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게 법무부 사무보고 결과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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