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윤석열 등 관련자 모두 고발…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인지 보여주겠다”
추 “반드시 서울지검장 결재·승인 받아야”“윤석열, 검찰청법·위임전결규정 위반소지”
“절차 위반 사건 기소 경위에 감찰 필요”
최 “인사 무력화 시도…인사에 보복적 기소”
“공수처에서 尹 범죄행위 낱낱이 드러날 것”
대검 “檢총장 권한·책무 근거, 기소 적법”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최 비서관의 기소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다른 청사에서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2020.1.21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다른 청사에서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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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최 비서관의 기소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최 비서관 기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규정에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현 정권을 겨냥해 온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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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청법 제7조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대검은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에 불응한 이 지검장에게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반면 최 비서관은 윤 총장을 고발하겠다며 강력 비판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원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비서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출범할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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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또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면서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도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한 일로 ‘재판 관련 서면작성 보조(문서 편집 등), 사건기록·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 시 메모,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을 최 비서관은 나열했다.
‘피의자 전환 여부’를 둔 최 비서관과 검찰의 신경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9일과 16일, 올해 1월 3일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와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오히려 최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내용 중에는 법규에서 금지된 ‘압박용’ 표현이 포함돼 있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법한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에 그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수사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해야 한다”면서 “또 수사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추가로 밟는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에 대해 수사사건 수리가 이뤄졌으므로 피의자 신분이 맞고, 수제번호가 아닌 형제번호는 신문이나 체포 등으로 입건 절차가 이뤄진 뒤에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법무부에 기획관과 과장 등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의 유임을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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