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난새, 가족관계부상 성씨 ‘김’→‘금’ 고칠 수 있게 됐다

금난새, 가족관계부상 성씨 ‘김’→‘금’ 고칠 수 있게 됐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21 16:58
수정 2020-01-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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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심 뒤집고 “변경하는 것이 맞다”

금씨 선친, 광복 후 소리대로 읽으려고 변경
전산 착오로 가족관계부만 ‘김’씨…상속 차질
지휘자 금난새씨.  GS칼텍스 예울마루 제공
지휘자 금난새씨.
GS칼텍스 예울마루 제공
지휘자 금난새(73)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로 돼 있던 성씨를 금씨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난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으로 기재된 성을 ‘금’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사건에서 불허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금난새씨의 아버지인 고 금수현 작곡가는 1945년 광복이 되자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꾸고, 자녀의 성도 금으로 지었다.

한자인 쇠 금(金)을 한글 그대로 읽은 음으로 이름에 쓰기 위해서였다.

금난새씨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름이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이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 이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금난새씨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른 공문서에는 성이 금으로 돼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엔 여전히 김씨로 적혀 있어 금씨 성을 지닌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1999년부터 진행된 호적부 전산화 과정에서 성명을 한자와 한글로 병기하며 생긴 착오로 알려졌다.

이에 금난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 2심은 한글 표기상 성이 ‘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됐어도 그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해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적 장부들의 기재 불일치로 인해 상속등기 등 권리 실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신청인이 유년 시절부터 한자 성 ‘김’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하며 오랜 기간 공·사적 생활 영역을 형성해왔다면 성을 ‘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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