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검찰에 고발장 제출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에 고려대 총장 고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학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9.11.18
뉴스1
뉴스1
시민단체 “입시 업무 방해…학교 명예 훼손”
학교 측 “당시 자료 폐기…공소장 명시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28)씨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입학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한 시민단체가 고려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고려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인 조씨의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혐의 등을 명시했다.
조씨는 이러한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입학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뒤 고려대 학생들 일부가 학교 측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했지만, 정 총장은 당시 입시 관련 자료를 폐기해 자료 제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학교 측에 따르면 검찰 압수수색에서도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제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 총장은 검찰의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 공소사실에도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어 “검찰 조사에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조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한데도 정 총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입학과정 하자 발견 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고려대 학사운영규정을 무력화해 고려대 입시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넘어가면 권력층 자녀는 입시 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검찰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종배 행동연대 대표는 이날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중형을 선고받고, 성대 약대 교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녀입시에 활용한 것이 발각돼 입학이 취소되었는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조씨의 자녀를 입학취소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