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中企에 ‘처벌유예’ 계도기간 부여…사실상 시행 연기(종합)

주52시간제 中企에 ‘처벌유예’ 계도기간 부여…사실상 시행 연기(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18 12:30
수정 2019-11-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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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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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응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8
연합뉴스
재난·사고 외 ‘업무량 급증’ 등도 허용 방침
중소기업중앙회 “계도기간, 숨통 트이기를
…특별연장근로 완화, 명시적인 조치 필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 시행을 연기한다는 것이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면서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이를 볼 때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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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시행 연기하라”
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시행 연기하라” 김기문(왼쪽 두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단축근로 시행 유예와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되지만 기업들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도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 장관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운영 방식에 관해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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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주요 경제 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주요 경제 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노동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 당사자인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회는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회는 아울러 주 52시간제 보완 법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 6개월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의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발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 회의인 녹실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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