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 전 계도기간 부여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 전 계도기간 부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18 10:17
수정 2019-11-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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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1년 연장 법안 통과돼야”

고용노동부 세부 대책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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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5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 42층 샤롯데홀에서 열린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9.11.15
뉴스1
주 52시간 제도가 내년부터 50~299인 규모 중소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정기간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 회의인 녹실회의를 열고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한 정부의 보완책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녹실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력근로제란 특정기간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 노동시간을 단축해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건설업처럼 노동량이 몰리는 기간과 적은 기간의 편차가 심한 업종에서 도입을 요구해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거듭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있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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