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계서 불구속됐다 검찰서 시민위원회 논의 거쳐 구속
한국 남성이 국내에서 일본 여성 관광객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지난 23일부터 온라인에 퍼지며 급기야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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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A(3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 여성 B(1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B씨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B씨를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고, 일본인을 모욕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폭행·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논의를 거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폭력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폭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단서가 있어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누범기간에 폭행을 한 사안으로, 재범이 우려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폭행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폭행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색된 한일 관계에도 한국을 찾은 일본인을 향해 ‘테러’를 했다며 비판했다. 또 SNS와 관련 뉴스 댓글에 ‘어렵게 한국에 온 사람인데 이것은 아니다’, ‘국격에 흠집을 냈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