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관심이 부른 비극… 학대 여중생 기댈 곳은 없었다

경찰 무관심이 부른 비극… 학대 여중생 기댈 곳은 없었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5-02 22:04
수정 2019-05-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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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딸 살해 어설픈 대응 ‘책임론’

친부·계부 지속 학대에도 격리 안 시켜
아동보호소 갔다 다시 친부에게 보내져


의붓아버지 성범죄 두 차례 신고했지만
부모 동의 받아야 신변보호… 제도 ‘허점’
인권위, 보호조치 소홀 여부 등 직권조사


의붓아버지에게 신체적·성적으로 학대받았다는 피해를 호소하다 살해당한 12살 중학생이 친아버지로부터도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학대에도 부모 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과 계부의 성범죄 신고 사실을 무턱대고 친모에게 알린 경찰의 어설픈 사건 처리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목포경찰서와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양은 살해당하기 보름 전쯤 의붓아버지 김모(31)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요청 3시간 뒤 “친아버지와 함께 있어 (신변보호 조치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A양의 문자 한 통에 신변보호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신변보호 조치에는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 보호자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에 대한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의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신고 접수 당시엔 파악하지 못했다. A양은 이미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해 재혼한 친어머니 유모(39)씨에게 맡겨졌다. 2016년부터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A양은 잦은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씨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며 A양을 아동보호소로 보냈고, 이후 다시 친아버지와 살게 됐다. A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런 처지를 조금이라도 미리 파악했다면 A양을 보호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많지만,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사결정에 부모의 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제도의 허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는 42.8%가 친아버지, 30.6%가 친어머니다.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부모나 친척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선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학대 부모의 친권을 박탈·정지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이번 사건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선 실효성이 없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친권 관련 절차는 경찰부터 검찰, 법원을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참극은 친아버지와 함께 목포에 살던 A양이 목포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성범죄 범행 장소인 광주 동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벌어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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