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와 친모는 어떻게 딸의 성범죄 신고 알았나
1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와 친모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딸이 성범죄 관련 의혹을 제기했음을 알게 됐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절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진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계부(오른쪽)와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친모의 모습. 2019.5.1 연합뉴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발목에 벽돌 담긴 마대 자루가 묶인 여중생 A양의 시신이 떠올랐다.
양 발목에 묶인 벽돌 마대 자루 가운데 하나가 풀리면서 수심이 얕았던 저수지 수면 위로 처참한 주검이 드러났다.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양육권자인 광주의 친모에게 연락하면서 함께 살던 의붓아버지가 집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비슷한 시각 목포에서는 현재 A양을 돌보던 친부가 수학여행을 이틀 앞둔 토요일 오후에 집을 나가 밤새 돌아오지 않은 딸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의붓아버지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몬 A양에게 앙갚음하고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양을 낳은 아내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끔찍한 사건 전말이 밝혀졌다. A양의 친모는 자신의 친딸을 죽이고 시신을 처리하고 온 의붓아버지에게 “고생했다”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친어머니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재혼한 남편이 딸을 살해하는 동안 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2개월 된 젖먹이를 돌보고 있었다.
고개 숙인 ‘의붓딸 살해’ 3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차에 오르고 있다. 2019.5.1 연합뉴스
A양의 죽음이 세상에 영영 드러나지 않도록 마대 자루 2개에 벽돌을 가득 담아서 챙긴 의붓아버지는 고향인 경북 문경까지 밤새 시신을 버릴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다.
부부가 붙잡히고 나서 집 담벼락 옆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는 A양만 빠진 단란한 가족사진이 남겨져 있다.
A양의 짧은 삶은 친아버지와 살았을 때도 고단했다.
부모가 이혼한 뒤로 A양은 다른 형제와 함께 친아버지 집에서 지냈다.
수시로 매를 드는 친아버지로부터 구해달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았고, 결국 의붓아버지와 살게 됐다.
2016년부터 광주 의붓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A양은 잦은 구타를 당하며 추운 겨울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아버지가 A양을 산으로 끌고 가서 목 졸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다는 조부모 주장도 제기됐다.
30일 어린 새 남편(31)과 함께 중학생 친딸(12)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씨(39)가 빨갛게 염색한 머리에 모자를 눌러쓴 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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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로부터 성적으로 몹쓸 짓을 당했다고 호소한 A양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아보지 못하고 한 맺힌 생을 마감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 A양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붓아버지 김모(31) 씨를 구속했다. 친부는 지난달 9일 경찰서를 찾아 A양의 의붓아버지인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친부는 이혼한 아내이자 여중생의 친모인 유모(39) 씨로부터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며 강요받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당시 친부는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린 뒤 몹쓸 짓을 한 김씨 부부에게 항의했다.
남편의 살인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시신유기에 방조한 친어머니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력자 역할을 한 친모 유씨는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범행 계획 단계에 대해 김씨와 다소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쯤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경찰에 구속됐다.
유씨는 남편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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