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구속된 지 77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를 풀어주는 대신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본인의 재판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지난해 2월 대선 승리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6월 김동원씨와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에는 김씨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이후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사유로 들어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지지자 중 한 명이 김 지사에게 장미꽃을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또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 지사는 구치소 앞에 대기 중이던 흰색 차에 경남도청 관계자와 함께 탑승해 창원으로 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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