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오후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면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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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면 강은희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은희 교육감에 대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 24일~6월 12일 선거사무소 벽면과 칠판 등에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26일 자신이 과거 소속됐던 정당의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 10만여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선고 뒤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법정에서 나오며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19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박근혜 정부에서 5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