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방송화면 캡처
김웅 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를 무고한 일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겠다. 당신이 적시한 저에 대한 혐의가 참으로 비열하고 졸렬하더라. 굳이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는 당신이 제왕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후배 취재기자들의 예봉을 당해낼 수 없다. 우리 사회 보수의 가치가 그러하듯이, 진보의 가치 또한 뉴스 앵커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 하나로 인해 탁해져서도 안 된다. 구순 노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 고맙다”라고 말했다.
김웅 씨는 지난 24일 2017년 4월 16일 오후 10시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사장이 몰던 차가 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피해 차주에게 붙잡혀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 씨는 이 건을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1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손 사장을 고소했다. 김웅 씨는 10일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 사장과 식사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JTBC는 “김웅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어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손 사장은 김웅 씨에 대해 취업청탁, 공갈 혐의 등으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그런가하면 견인차 기사 김모씨는 30일 SBS,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손석희 사장이 운전한 차량이 자신의 견인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낸 지 1년 반이 흐른 지난 23일 오후, 손석희 사장이 전화를 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손 사장은 녹취록에서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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