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보육교사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박모(49)씨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1 연합뉴스
제주지법 임대호 부장판사는 21일 박모(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2009년 당시 택시 운전을 하던 박씨는 그해 2월 1일 보육교사인 A(당시 27세·여)씨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태우고 애월읍으로 가던 중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간살해)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박씨가 구속됨에 따라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애월읍 구엄리 집으로 가는 도중 실종됐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8일 애월읍 고내봉 인근 농로 배수로에서 목이 졸려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 후인 그해 4월 이 사건 관련 유력한 용의자로서 박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당시 부검 결과로 추정한 A씨의 사망 시점에 박씨가 알리바이를 대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돌입하면서 하나씩 증거를 확보해가기 시작했다.
당시 경찰은 피살된 A씨의 윗옷 어깨 부분과 피부 조직에서 2∼3㎝ 크기의 작은 옷의 실오라기를 몇 점 발견했다.
경찰은 이 실오라기들을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박씨가 사건 당시 착용한 셔츠와 같은 종류라는 것을 입증해냈다.
또 박씨에게서도 실오라기를 발견, 증폭 기술로 이 실오라기가 A씨가 사망 당시 입었던 옷의 종류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5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7개월간 박씨의 택시 운전석과 뒷좌석, 차 바닥 등에서 추가로 A씨의 당시 착용 옷과 유사한 다량의 실오라기를 발견했다.
A씨의 가방과 치마, 휴대전화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한 셔츠와 유사한 실오라기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의 실오라기가 차와 상대 소지품 등에서 다량 발견된 것은 상호 접촉은 물론 물리적인 다툼 등 범행을 간접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사건 발생 당시 CCTV 장면에 대해 추가로 보정 작업을 진행해 A씨가 탔을 것으로 보이는 영상의 택시가 박씨의 것과 종류와 색깔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박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강간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필코 아니다. 똑같은 일로 (경찰이) 다시 불러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