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브리핑에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겠다”며 조사단 출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여가부, 국방부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성폭행 대다수는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자행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총으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으로부터 총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의 나이는 10~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연행되거나 구금됐던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 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신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공동조사단을 설명했다.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 사망한 여성의 유방과 성기가 훼손된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들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피해자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말했다.
“가족에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거나 “스무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라며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한 피해자도 있었다.
공동조사단이 접수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관련성 미흡 등으로 종결한 2건을 제외하고 10건을 조사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피해일은 5·18 초기인 5월 19~21일 무렵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 광주 시내에서, 중후반에는 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 등 외곽지역으로 변화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 배치 및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또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 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 사례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에서는 성폭행 12건과 연행·구금 때 성적 가혹행위 등 총 45건의 여성 인권 침해 행위가 발견됐다.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돼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 조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그 외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소장 중인 자료총서를 비롯해 그동안 발간된 출판물, 약 500여명에 대한 구술자료, 각종 보고서 및 방송·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4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직접적 피해 사례를 찾았다.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과 관련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 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해서는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 고백 여건 마련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진상규명에 따른 가해자 처벌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를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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