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과 10년 동안 별거했지만 별거 기간 주기적으로 남편을 만나고 생활비를 챙겨준 외국인 아내에 대해 국내 체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약 5년 뒤부터 별거, 지난해 남편이 사망한 뒤 국내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당한 몽골인 아내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거 이후에도 A씨가 한두달 간격으로 남편 집을 찾아갔고, 방문할 때 생활비를 건네기도 했다”면서 “부부 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같이 살지 않거나 연락을 자주 못하거나 배우자를 간호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혼인 관계의 진정성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별거 이후 서서히 둘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보더라도 귀책사유는 만성 알코올 중독이던 남편에게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결혼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었지만 주벽이 심했던 남편의 요구로 2006년 말부터 별거했다. 남편에게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공중전화로 연락하던 A씨는 남편이 지난해 5월 사망하고 한달 뒤쯤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같은해 1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했고, 배우자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A씨는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약 5년 뒤부터 별거, 지난해 남편이 사망한 뒤 국내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당한 몽골인 아내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거 이후에도 A씨가 한두달 간격으로 남편 집을 찾아갔고, 방문할 때 생활비를 건네기도 했다”면서 “부부 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같이 살지 않거나 연락을 자주 못하거나 배우자를 간호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혼인 관계의 진정성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별거 이후 서서히 둘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보더라도 귀책사유는 만성 알코올 중독이던 남편에게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결혼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었지만 주벽이 심했던 남편의 요구로 2006년 말부터 별거했다. 남편에게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공중전화로 연락하던 A씨는 남편이 지난해 5월 사망하고 한달 뒤쯤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같은해 1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했고, 배우자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A씨는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