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버지 회사여도 ‘근로자’로 일했으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법원 “아버지 회사여도 ‘근로자’로 일했으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4-15 14:46
수정 2018-04-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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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업주인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는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의 남편 이모씨는 2013년 7월부터 아버지가 운영한 고철 도소매업 회사에서 거래처 발굴, 매출·매입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2016년 5월 야간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사망했다. 공단 측은 이씨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주라고 판단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가 아버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지 않고 사업주 통장에서 자신과 부인의 계좌에 매월 1만원에서 375만원까지 돈을 직접 입금하기도 했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 이씨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였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법원은 이씨가 근로자가 맞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여,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만큼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야간근로를 제외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 이씨가 부정기적으로 받은 급여의 평균 금액이 아버지와 약속한 월 300만원에 근접한 점, 이씨가 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이 아닌 ‘사무직 관리자’로 적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재판부는 “영세한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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