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부실 대응 소방서장 등 2명 입건

제천 참사 부실 대응 소방서장 등 2명 입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2-07 23:06
수정 2018-02-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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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부장은 구속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 온 소방당국 현장 지휘부가 형사입건됐다. 소방합동조사단에 이어 경찰도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이 많은 2층에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진입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직위 해제된 이상민(54)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54)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48분쯤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출동해 건물 2층에 있던 사람들의 구조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오후 4시 4분 이후 1층 주차장 불이 어느 정도 진화됐고, 주출입구 외벽이 불에 그을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2층 유리창 등을 통해 내부 진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이 건물 뒤편 비상구의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과실로 봤다”고 밝혔다. 소방합동조사단도 앞서 비상구나 유리창 파괴를 통한 2층 진입을 제때 지시하지 않는 등 지휘부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은 화염과 짙은 연기, 인력 부족, LPG 탱크 폭발 방지 주력, 3층 요구조자 구출 등으로 2층에 진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화재 당시 소방서장의 2층 진입 지시는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오후 4시 33분 이뤄졌다. 사다리를 펴고 외부 유리를 파괴하느라 오후 4시 43분이 돼서야 들어갔다. 늑장 대응 탓에 2층에서만 2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이날 스포츠센터 건물 관리부장 김모(66)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건물의 화재 대비시설 관리의무와 화재 직후 손님들의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 담당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함께 청구된 2층 여성 사우나 세신사 안모(51)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안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다. 건물주와 건물관리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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